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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
대상사업
  1. 도시지역안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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