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 open
Nav close
보드플랜이엔씨
인사말
경영이념
회사연혁
조직도
면허 및 등록현황
관계회사
찾아오시는길
사업분야
환경
국토개발
방재
교통
토목
사업실적
환경부문
국토개발부문
방재부문
교통부문
토목부문
연구개발
비전
연구원조직
고객지원
보드소식 및 공지사항
관련기관링크
자료실
채용안내
인재상
복리후생제도
채용안내
채용공고
THE BEST OBJECT DESIGN
사업분야
국토개발
환경
국토개발
방재
교통
토목
국토개발
주요실적바로가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관광(단)지 조성계획
산업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온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조경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도시개발법
대상사업
도시지역안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