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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은 아래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종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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