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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온천공보호구역
소규모 온천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양질의 온천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3만㎡ 이내, 1일적정양수량 300톤/일 이상)
온천개발계획
3만㎡ 이상인 지역, 1일적정양수량 1,000톤/일 이상 :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 가능
관련법규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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