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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3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종류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4.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1. 계획관리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 -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 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 ②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를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
  3. 개발진흥지구
    • ①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②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③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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