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3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종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②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를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
개발진흥지구
①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②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