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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업무절차(특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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