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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대상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등 18개 분야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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