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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시 부터 해당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을 저감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
조사항목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및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항목
조사기간
공사시:대상사업의 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운영시:대상사업별로 3년 또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