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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통합환경관리

법적근거
  • 환경오염시서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대상사업장
  • 2017년 :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 2018년 :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 2019년 : 석유정제, 비료제조, 기타 화학제품, 기초화학
  • 2020년 :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 2021년 :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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