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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보호지역으로부터 300m ~ 2,000m 일정거리 이내의 개발사업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