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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질오염총량검토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을 해당 지자체로 부터 할당된 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것
법적근거
  •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사업
  • 건축연면적 400㎡ 이상 숙박업·식품접객업
  • 건축연면적 800㎡ 이상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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