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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음영향평가

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8호)
대상사업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 소음대상 : 도로·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확정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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