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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대상사업
  • 도시의개발에 관한 계획 등 18개 분야 계획
  • 정책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등을 제시하는 계획
  • 개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산업단지 지정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별법령에 의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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