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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미만의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 적용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