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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하영향평가

법적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
대상사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20m 이상 굴착(산악 및 해저터널 제외)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10~20m 이상 굴착(산악 및 해저터널 제외)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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